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신고하면 끝이 아닙니다
위반건축물 표기는 신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따로 움직이고, 자진 시정과 감경 사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구청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마쳤다고 이행강제금 걱정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이 새 부과를 멈추는 때는 시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했을 때이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따로 징수됩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건축법 제79조, 제80조와 시행령을 열어 자진 시정, 감경, 이의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대장 표기를 보고 시정명령부터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79조 제4항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표기가 의심되면 정부24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으로 대장부터 받아 보세요.
시정명령은 제79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해체, 증축, 용도변경, 사용금지 같은 조치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명하는 처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제80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붙으므로, 신고나 상담 접수와는 별개로 움직여요. 접수만으로 부과가 멈추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구청 건축과에 따로 물어보세요.
대장 위반 내용란에 기재가 보이면 표기 사실은 확인된 것입니다.
금액은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에서 출발합니다
무허가나 무신고로 지었거나 건폐율, 용적률을 넘긴 경우는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시행령 비율을 곱합니다.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은 그 비율을 건폐율 초과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 100분의 90, 허가 없음 100분의 100, 신고 없음 100분의 70으로 두되, 조례로 낮춰도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밖의 위반은 제2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15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이면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하며, 시행령에는 임대 목적 위반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증축,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 등이 나옵니다. 실제 금액은 조례와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요.
고지서에 금액과 부과 사유, 납부기한, 이의제기 방법이 적혀 있으면 법이 정한 기재 사항은 갖춰진 것입니다.
계고에서 부과, 반복까지 네 걸음입니다

제80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합니다. 부과할 때는 제4항에 따라 금액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밝힌 문서로 해야 해요.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제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이행될 때까지 되풀이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제7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징수하고요. 횟수는 조례에 따라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계고 문서를 받았다면 부과 직전 단계라는 점은 확인된 것입니다.
줄이는 길은 시정, 감경, 이의 세 가지입니다
가장 분명한 길은 시정입니다. 제80조 제6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한다고 정해요.
감경은 제80조의2에 있고 허가권자가 줄일 수 있다는 형식이라 자동 적용이 아니에요.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115조의4에는 위반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일부 건축물의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같은 사유가 나옵니다. 이런 사유의 감경 비율은 대체로 100분의 75이지만,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조례 비율을 따르고,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100분의 50, 농업용·어업용 시설과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 건축물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의는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도 행정심판 대상이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부과 문서에 적힌 이의제기 기관과 방법을 확인했다면 이의 절차의 출발점은 확인된 것입니다.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에 대장을 확인하세요
제79조 제1항의 건축주등에는 점유자도 들어가서, 상가를 쓰는 임차인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제79조 제2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영업 허가나 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허가권자가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영업신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좋아요.
시행령 제115조의4는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경 사유로 두지만, 최초 시정명령 전에 맺은 계약이 끝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빠집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위반 내용 기재 여부를 보고, 특약은 건축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계약 전에 받은 대장에 위반 내용 기재가 없으면 그 시점의 표기 여부는 확인된 것입니다.
정리하며
표기는 대장에서 확인하고, 새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멈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고만 해 두고 기다리면 계고와 반복 부과가 이어질 수 있으니 시정 일정, 감경, 이의 기한을 함께 챙기세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 개정으로 제80조 제2항의 가중 비율 하한(50 이상)과 제5항의 반복 부과 의무화가 바뀝니다. 다만 시행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건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니, 그 시점 전후로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건축사·변호사·관할 관청 확인이 우선입니다.
www.law.go.kr/법령/건축법/제79조 · 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 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의2 · 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 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 · 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4 · 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6&ccfNo=4&cciNo=1&cn · 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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